교사의 자격제도
교사자격제도는 관련법령(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사자격검정령 등)에 의해 국가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초중등 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임용시험을 통해 발탁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체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대학교 중심의 단일화된 형태의 목적형 양성체제이다. 둘째,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등의 목적형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과 같은 개방형 체제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 정교사 1, 2급 교사가 일반적
- 실기교사,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 등 교과 외 교사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격을 기준으로 교사 양성기관을 구분(정보·컴퓨터 교사 중심으로)
- 첫째, 중등정교사 2급 자격은 사범대학의 해당 교육과(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한 경우
- 둘째, 컴퓨터학과, 컴퓨터공학과 관련 전공자가 교직을 이수한 경우
- 셋째, 학부에서 컴퓨터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산학과 등 컴퓨터학 관련 전공자가 교육대학원의 양성과정을 통해 컴퓨터교육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정교사 2급을 포함하여 2급 교사 자격증 획득 방법
- 중등정교사 2급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범대학, 일반학과 교직이수, 그리고 교육대학원에서 양성과정을 거친 졸업생이 대상이다.
- 초등정교사 2급은 교육대학졸업자와 사범대학의 초등교육과의 졸업생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초등교사의 경우, 교육대학원을 통해 자격증 획득이 불가한 상태이다.
![[그림1. 교원자격제도(보통면허를 중심으로)]](/media/page/1468311135.4084632.jpg)
[그림1] 교원자격제도(보통면허를 중심으로)
교사의 자격 취득
정교사2급 자격증 획득 기준
- 첫째,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총 50학점 이상 이수)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을 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공과 교과교육영역을 합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
- 둘째, 부전공 자격을 취득 : 표시과목 38학점 이상 이수. (교과내용 영역 30학점이상, 교과교육 8학점 이상 이수)
- 셋째, 교육대학원의 석사과정을 통해 자격 취득 경우 : 총 30학점 중 교과내용 24학점 이상, 교과교육 6학점 이상을 이수
- 공통 : 교직소양 4학점이상, 교육실습 4학점이상을 포함하여 총 14학점의 교직이론을 이수, 교육실습 4학점은 학교현장실습 2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등이 포함

[그림2] 한국 중등정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
교사들의 경우, 입문은 교사 양성기관을 통해 시작되지만, 다양한 연수제도를 통해서 전문성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2012년 교사 연수 수요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해외교원양성 체제
사회의 변화와 IT의 발달을 고려하여 정보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거
나, 교육과정을 개편한 나라들(독일, 미국, 핀란드, 영국)의 교원양성 체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교원양성 체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독일의 교원자격 획득 과정
교원자격 획득은 단계 과정과 통합 과정의 두 트랙이다. 두 과정 모두 전공수업은 일반과정에서 학부생들과 동일한 전공 내용을 학습한다
- 단계 과정은 학부에 서 2개 이상의 전공 수업을 일반과정으로 습득하면서 실습을 병행, 대학원에서는 전공교수법과 교육학 내용만 진행
- 통합 과정은 교직과정으로 대학과 대학원이 연결되며, 학부에서 2개의 전공 수업과 교육학, 실습을 병행하며, 대학원에서는 전공교수법과 교육학 그리고 일부 전공 수업이 진행
두 과정 모두 전공수업은 일반과정에서 학부생들과 동일한 전공 내용을 학습한다
- 학급 담임교원은 12~24개월, 과목 전담교원은 18~24개월을 수습교원으로 근무하며, 전문교육을 받는다. 전문교육은 실습학교에 근무하면서 대학의 연구센터에서 수업과 생활지도를 위한 세미나나 워크숍 등에 참여
- 수습교원 기간이 최소 24개월이었으나, 학위과정에서 현장실습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습교원 기간을 줄여가고 있는 상태
- 수습교원 교육 이후 교원자격증을 획득하여 지방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만, 5년마다 교원자격을 갱신하는 임기제
미국의 교원자격 획득 과정
교원이 되는 방법은 2가지 이다.
- 교원양성 과정으로 대학의 학부에서 전공과 함께 교직을 이수
- 학부에서는 전공을 이수하고, 대학원의 1년 과정을 이수
두 과정 모두 전공수업은 일반과정에서 학부생들과 동일한 전공 내용을 학습한다
- 수습교원자격 획득 이후에 초등은 12개월, 중등은 18개월의 수습을 거쳐 예비교원자격을 획득
- 예비교원자격획득은 학급 전담교원은 일반교양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과목 전담교원은 전공시험에 합격
- 예비교원자격 획득 후, 5년 이내에 BTSA(Beginning Teacher Support And Assessment) 2년 과정을 이수해야 교원자격 획득이 가능
- 교원자격을 획득한 교원들은 지역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신분
- 재시험이나 갱신은 필요 없으며,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신분이 유지되는 계약직의 형태
핀란드의 교원자격 획득 과정
학급 전담교원과 과목 전담교원으로 구분된다.
- 학급 전담교원: 학부과정에서 교사교육학을 전공하고,부전공을 2개 이상 이수하도록 권장,
대학원에서는 교육학 기초와 학부에서 이수한 부전공에 대한 교육학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 과목 전담교원: 과목 전담교원과는 분리, 부전공을 이수하기는 하지만, 교사교육학에서는 주로 학급 전담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교과교육학 내용이 현장 실습과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에 집중
- 과목 전담교원이 되는 방법 3가지: 첫째, 학부에서 전공을 하면서 교사교육학을 부전공 하는 방법_학부 이후는 대학원에서 전공과 교사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최종적으로 교과교육 학위를 취득하여 석사학위를 2개 취득해야 한다. 둘째, 학부에서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 교사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교과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셋째, 별도교사과정으로 학부와 대학원에서 동일한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교사교육학과교과교육학을 전공하는 방법이다.
- 교원자격을 획득하기 까지 최소 2개 이상의 석사학위 수여 이후, 교원자격증을 획득
- 자격 획득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며, 갱신 없는 정년 보장의 신분
참고자료